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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직원 대상 스미싱 문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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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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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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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스미싱 문자로 인한 소비자 보호 신호 발령

금융위원회가 최근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고나 결혼을 빙자한 출처 미상의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경보를 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앱의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대량 전송하여 피해자가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정부부처 직원의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이를 이용해 스미싱을 벌이고 있다. 스미싱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면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관계자를 포함한 지인의 연락처까지 훔쳐갈 수 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내부에서도 스미싱에 대한 조심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직원들에게 "현재 확실치는 않지만 금융위 연락처가 해킹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금융위 직원들과 업무 관계자들에게는 출처 미상의 부친상, 모친상 등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스미싱 문자의 URL을 결코 클릭하지 말고 통화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부고장이나 청첩장의 URL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한, 앱을 다운로드할 때에는 구글플레이나 애플스토어와 같은 정식 앱마켓을 통해서만 다운로드하도록 부연했다.

만약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한 후 즉시 삭제하거나 데이터를 백업한 후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도록 당부했다. 금융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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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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