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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스미싱 문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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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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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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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최근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처가 불명한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앱의 URL이 포함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대량으로 전송하여 피해자가 클릭하게 만들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부처 직원의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스미싱을 이용하여 피해를 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스미싱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면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의 연락처까지도 탈취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내부에서 스미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를 전파하였다. 금융당국은 직원들에게 출처가 불명한 부친상, 모친상 등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또한 금융당국은 스미싱 문자의 URL을 절대로 클릭하지 말고 진위 여부를 통화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부고장이나 청첩장의 URL 주소는 절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앱을 다운로드할 때에는 반드시 구글플레이나 애플스토어 등의 정식 앱마켓을 통해서만 다운로드하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만약 악성앱을 이미 설치한 경우에는 모바일 백신앱을 통해 검사한 후 바로 삭제하거나 데이터를 백업한 후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도 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당부하였다. 금융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소비자들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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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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