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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논의를 외면한 전력난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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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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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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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 블랙아웃(전력공급중단)을 불러올 환경인데도 국회가 외면한다. 90%가 넘는 국민이 시급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지만 민의 기관인 국회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얘기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의 사용후 핵연료 습식저장조가 2030년을 기점으로 포화되기 시작한다. 2031년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한빛, 한울 원전의 습식저장조가 포화된다.

저장시설이 없으면 당연히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한다. 7년 후 발생할 일로 보이지만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7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은 상황이다. 대규모 정전이나 산업시설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원전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은 임시방편이다. 습식저장조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꺼내 콘크리트 건물 또는 콘크리트 용기에 넣고 공기로 열을 식히며 보관하는 방식이다.

중수로형 월성 원전의 경우 건식저장시설을 짓고 활용하고 있다. 다만 평생 내 지역에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감과 외부에 보관하는 탓에 안전성 등을 이유로 거부감이 크다.

결국 영구적이며 안정적인 최종 처리시설이 필요한 셈인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 논의는 2년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가 원전 부지를 벗어나게 되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 명칭이 바뀐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최종 처분장을 마련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그 전까지 주변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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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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