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마무리
정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한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
14일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경영 난을 겪어 휴·폐업한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객차법 시행규칙과 터미널 규칙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로 버스·터미널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운행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차량 중 일부에 대해 차령(사용 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노선버스가 최대 11년(기본 9년+연장 2년)마다 버스 교체가 의무화되고 있다.
또한, 터미널 현장의 발권 감소를 고려해 최소 매표창구의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1로 높였다. 기존에는 무인 발권기 1대당 유인 매표창구 0.6개로 인정되었다. 또한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터미널 내 배차실의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변경하였다. 도심 내 밤샘 주차를 줄이기 위해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도권 출퇴근 광역버스의 운행 가능 범위를 합리화했다. 광역버스의 운행 거리(최대 50㎞)를 산정할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다른 행정구역으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한 경우, 이 운행 거리는 합산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산해 50㎞를 계산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의 불편 사항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휴·폐업한 버스·터미널의 안정적인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경영 난을 겪어 휴·폐업한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객차법 시행규칙과 터미널 규칙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로 버스·터미널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운행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차량 중 일부에 대해 차령(사용 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노선버스가 최대 11년(기본 9년+연장 2년)마다 버스 교체가 의무화되고 있다.
또한, 터미널 현장의 발권 감소를 고려해 최소 매표창구의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1로 높였다. 기존에는 무인 발권기 1대당 유인 매표창구 0.6개로 인정되었다. 또한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터미널 내 배차실의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변경하였다. 도심 내 밤샘 주차를 줄이기 위해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도권 출퇴근 광역버스의 운행 가능 범위를 합리화했다. 광역버스의 운행 거리(최대 50㎞)를 산정할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다른 행정구역으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한 경우, 이 운행 거리는 합산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산해 50㎞를 계산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의 불편 사항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휴·폐업한 버스·터미널의 안정적인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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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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