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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2025년에 도입되는 디지털세로 거대 다국적 기업의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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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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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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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 매출 발생국에서 거대 다국적 기업 과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이하 IF)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5차 총회에서 디지털세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 성명문은 국제사회가 구글, 애플 등과 같은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IF 참여국 중 138개 국가의 승인을 거친 디지털세 성명문은 필라1 어마운트(Amount) A, 필라1 어마운트 B,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STTR), 이행 지원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필라1 어마운트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원칙을 마련했다. 기존의 국제조세 과세 제도는 일정한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했지만, 어마운트 A 도입으로 이제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맞는 과세 기준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거대 다국적 기업의 기준은 연결매출액이 연간 200억 유로 이상이고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다. 이를 충족하는 기업으로는 미국의 애플과 구글,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있다.

필라1 어마운트 A는 2025년을 목표로 올 하반기에 다자조약안을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IF 차원의 다자조약 서명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다자조약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그 전까지는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한 조치를 모든 회사에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어마운트 B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국제 거래에 있어 정당한 거래가격(정상가격) 산출 방식의 표준화와 단순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국제 거래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세의 도입은 전세계적으로 거대 다국적 기업의 공정한 과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매출 발생국에서도 적절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재정 안정화와 균형있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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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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