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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 게임즈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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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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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회

작성일 23-12-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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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 게임즈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

구글은 에픽 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구글이 앱 스토어를 통해 반경쟁적 시장을 조성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에픽 게임즈는 2020년에 구글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앱 개발사로부터 과도한 수익을 취득했다며 구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모바일 기기 앱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인 지위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개발자에게 부과된 수수료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에픽 게임즈의 변호인인 게리 본스타인은 최후의 진술에서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운영체제(OS)를 원한다면 유일한 선택은 구글 뿐"이라고 말하며 "이는 구글에 엄청난 힘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에픽 게임즈는 애플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애플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에픽 게임즈와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구글은 애플과 마찬가지로 앱 내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거래에 대해 15~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플레이 스토어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업체에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패키지 중 하나이지만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에서의 매출 비중은 작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이번 배심원 판결에 따라 구글이 안드로이드 내에서 플레이 스토어 외부에서 이뤄지는 결제와 앱 배포를 허용해야 하는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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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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