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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과 마찬가지로 인앱 결제에 대한 억압 주장 해결로 7억달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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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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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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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 게임즈 반독점 소송 해결을 위한 7억달러 합의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운영에서 경쟁을 억압했다는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7억달러(9,149억원) 해결안에 합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GOOG/GOOGL)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과 체결한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앱 내에서 인상된 거래 가격을 결제한 미국 소비자에게 6억3,000만달러(8,244억원)의 보상을 지불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7,000달러는 구글이 주 정부에 지불하는 벌금과 기타 비용이다. 이러한 금액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규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또한 합의 내용에는 구글이 향후 5년 동안 소비자가 플레이스토어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쉽게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안드로이드 앱 제조업체가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자동 결제가 되는 대신 소비자에게 대체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합의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합의에 대해 주 법무장관은 소비자에게 큰 승리라고 평가했지만, 에픽 게임즈는 이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합의 대신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주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에픽 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이 안드로이드용 플레이스토어에서 반경쟁적인 전술을 썼다고 판결했다.

앞으로 구글은 에픽 게임즈와의 합의를 통해 경쟁 억제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개방적인 앱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의 아이폰 앱스토어와 마찬가지로 구글도 인앱 구매에 대해 더욱 유연한 접근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앱 제조업체들에게도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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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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