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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처분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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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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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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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에 대한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 대상자들은 자신의 명의로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를 내년 1분기까지 처분하도록 권고받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산업부 소속 6개 공공기관과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의 감사부서장들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하여, 이번 감사에서는 총 231명에게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의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 조속히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하고, 연내에 징계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 대상자들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징계 등의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할 방안을 논의하였다.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발시 중징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는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지적 받은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력 유관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 비리근절과 윤리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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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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