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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오피스텔에서 2억원에 달하는 마약 판매하고 투약한 10대들,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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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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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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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공부방에서 마약 판매와 투약한 10대들, 최고 7년 징역 선고

인천지법은 고교 시절 공부방이었던 오피스텔에서 2억원에 달하는 마약을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10대들에게 최고 7년의 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9)과 B군(19) 2명에게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C군(19)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또한 800여만원부터 2000여만원까지의 추징금을 납부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약을 판매하고 광고하며 유통한 것으로 보아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며, 마약류의 양과 판매 횟수도 적지 않다"며 "특히 A와 C는 나머지 피고인 B에게 마약 수익금을 갈취하기도 하여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들이라는 점과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단기 3년부터 장기 10년까지의 형량을 구형하고, 추징금과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이수를 명령할 것을 청구했다.

A군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액상 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약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고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군 등은 고3 학생이었던 이들 중 한 명이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모여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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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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