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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료도로 전기·수소차 50% 통행료 감면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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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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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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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50% 감면 정책 시행

경기도는 오는 7일부터 연말까지 도내 3개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해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유엔이 지정한 푸른하늘의 날을 기념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청정대기를 위한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통행료 감면 대상은 경기남부도로인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로 총 3곳이다. 경기도가 발급한 하이패스 단말기를 소유한 차량이 무인식 지불수단인 하이패스를 통해 통행료를 납부할 경우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경기남부도로는 900원에서 450원으로, 일산대교는 1200원에서 600원으로, 제3경인고속도로 중 고잔요금소는 1200원에서 600원, 연성요금소는 700원에서 350원, 물왕요금소는 1100원에서 550원으로 통행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전기·수소차 운전자들은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해야 한다. 만약 전용 단말기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여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내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등록 대수는 2018년 6390대에서 2023년에는 16만390대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통행료 감면 정책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더욱 청정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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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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