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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참여 도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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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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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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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RE100 마을 확산을 위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대여사업자 선정 완료

경기도는 RE100 마을 확산을 위해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대여사업자를 선정하고, 12월 31일까지 참여 도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설비와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 예산 축소로 인해 남은 경기도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된다.

경기도는 대여료 중 50%인 298만 3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주택 소유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주택 소유자들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89만 5000원을 일시불로 부담하고, 그 후에는 약 7년간 매월 2만 4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7년 후에는 태양광 설비를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경기도는 매월 줄어드는 전기요금으로 월 부담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택에 3kW 태양광을 설치하고 월 전기 사용량이 400KWh인 경우, 전기요금은 기존 8만 4270원에서 1만 5190원으로 줄어들어 6만 9080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경기도는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경영 상태와 사업계획 등을 평가한 뒤, ㈜그린쏠라에너지, 엔라이튼(주), 태웅이엔에스(주), ㈜해줌, ㈜씨티알에너지 등 5개의 사업자를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자로 선정했다.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경기도 에너지 전환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사업자별 대여조건을 확인한 뒤, 대여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후 서류 접수는 12월 31일까지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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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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