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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서비스 종료 시 일정 기간 이내에 이미 사용한 아이템 환불 가능하도록 정부가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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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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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회

작성일 24-01-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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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서비스 종료 시 사용한 아이템에도 환불이 가능해진다

게임 서비스 종료 시 이미 사용한 아이템이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 구매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게임사들이 짧은 기간 동안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집중 판매한 뒤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해버리는 먹튀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게임 내 아이템 상품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에 근거해 각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의 단순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환불)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가능하다. 다만 구매 후 즉시 사용되거나 개봉행위 등이 있었던 경우 원칙적으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품이 게임사가 안내한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아이템의 경우라도 30일까지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품을 구매한 뒤 30일이 지난 후에 게임 서비스가 갑자기 종료되었을 때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모바일 게임에서 주로 사용되는 뽑기식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구매와 사용이 거의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서비스 종료 후에는 사실상 환불을 받기 어렵다.

뽑기식 아이템은 그동안 사행성 조장과 확률 조작 가능성 등을 논란의 중심에 두고 있었다. 게임 이용자들은 확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환불 등 보상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표준약관에 서비스 종료 시 환불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사용된 아이템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이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서비스 종료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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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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