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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학년생 모의고사 성적 유포 20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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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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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작성일 23-08-3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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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학년생 27만명의 모의고사 성적자료를 유포한 20대가 실형을 면한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핑프방 관리자 A씨(2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A씨가 유포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그 내용이 민감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유포 범위가 넓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시정을 받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에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시스템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로부터 지난해 11월에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 명의 성적표 파일을 건네받고 이를 텔레그램 핑프방 등에 게시하여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핑프방은 수능 및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로 알려져 있다.

또한, A씨는 해당 자료를 15명에게 개인적으로 추가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제3자로부터 누설된 성적표에 담긴 비밀의 양과 구체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언급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고려해야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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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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