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유죄 선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들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하청업체 관계자들, 애경산업 관계자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이마트 관계자들도 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금고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품 출시 전에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출시 후에도 관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피고인들은 제품 용기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업무상 과실을 존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출시 전에 안전성 검사와 출시 후에 요구되는 관찰 의무를 이행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이들의 과실로 많은 사람들이 폐질환이나 천식과 같은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사건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적,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완전한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도 언급하였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하청업체 관계자들, 애경산업 관계자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이마트 관계자들도 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금고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품 출시 전에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출시 후에도 관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피고인들은 제품 용기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업무상 과실을 존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출시 전에 안전성 검사와 출시 후에 요구되는 관찰 의무를 이행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이들의 과실로 많은 사람들이 폐질환이나 천식과 같은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사건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적,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완전한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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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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