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 신체 노출 영상 통화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1)가 또 다른 여성과 영상 통화를 하던 중 동의를 받지 않고 내용을 녹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영상 통화 도중에는 신체 노출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화한다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를 조사하던 중, 상대방인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녹화한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황의조는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 A씨와의 영상 통화 중, 신체를 노출한 모습을 휴대폰의 녹화 기능으로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영상 통화 도중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노출한 영상을 녹화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특례법(성폭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성폭법 제14조 4항에는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이 포함된 휴대폰 영상 통화를 녹화한 경우 수사기관은 "불법 촬영물 소지죄"를 적용합니다. 영상 통화는 2인 이상이 참여하여 각자가 자신을 촬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신체 노출된 피해자의 영상을 상대방이 저장하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휴대폰에 불법 촬영물의 복제물을 소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장다혜 선임연구원은 "과거 법에는 복제물에 대한 처벌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불법 촬영물의 소지와 관련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를 조사하던 중, 상대방인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녹화한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황의조는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 A씨와의 영상 통화 중, 신체를 노출한 모습을 휴대폰의 녹화 기능으로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영상 통화 도중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노출한 영상을 녹화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특례법(성폭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성폭법 제14조 4항에는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이 포함된 휴대폰 영상 통화를 녹화한 경우 수사기관은 "불법 촬영물 소지죄"를 적용합니다. 영상 통화는 2인 이상이 참여하여 각자가 자신을 촬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신체 노출된 피해자의 영상을 상대방이 저장하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휴대폰에 불법 촬영물의 복제물을 소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장다혜 선임연구원은 "과거 법에는 복제물에 대한 처벌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불법 촬영물의 소지와 관련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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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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