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존엄사법, 언제 통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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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 언제 통과됩니까" 애타는 어르신...나도 고통없이 죽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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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력존엄사법, 언제 통과됩니까?"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807호. 의원실에는 지난해 7월 이후 거의 매일 같은 전화가 걸려온다. 애타는 마음으로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는 어르신이다.
'조력존엄사법'이란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조력존엄사다. 우리나라에서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은 그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이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미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가운데 여야 모두 앞으론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결국 여야의 외면 속에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내년 5월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환자나 가족의 의사에 따라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말기 환자들 중 약 10%는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고통과 고민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정된 조력존엄사법은 말기 환자의 의사에 따라 존엄하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말기 환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진은 필요한 약물이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작성해 놓을 수 있으며, 이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갖춰져야 한다.
셋째, 조력존엄사를 적용받을 말기 환자는 반드시 심리적 평가 및 상담을 받아야 하며, 환자의 의지가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넷째,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조력존엄사를 실시할 때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아 실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르신은 그 법이 언제 통과될지 묻는 전화를 걸며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다. 말기 환자들은 고통 없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그 법, 언제 통과됩니까" 애타는 어르신...나도 고통없이 죽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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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력존엄사법, 언제 통과됩니까?"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807호. 의원실에는 지난해 7월 이후 거의 매일 같은 전화가 걸려온다. 애타는 마음으로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는 어르신이다.
'조력존엄사법'이란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조력존엄사다. 우리나라에서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은 그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이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미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가운데 여야 모두 앞으론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결국 여야의 외면 속에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내년 5월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환자나 가족의 의사에 따라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말기 환자들 중 약 10%는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고통과 고민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정된 조력존엄사법은 말기 환자의 의사에 따라 존엄하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말기 환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진은 필요한 약물이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작성해 놓을 수 있으며, 이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갖춰져야 한다.
셋째, 조력존엄사를 적용받을 말기 환자는 반드시 심리적 평가 및 상담을 받아야 하며, 환자의 의지가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넷째,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조력존엄사를 실시할 때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아 실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르신은 그 법이 언제 통과될지 묻는 전화를 걸며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다. 말기 환자들은 고통 없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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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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