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존엄사법, 언제 통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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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2-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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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 언제 통과됩니까" 애타는 어르신...나도 고통없이 죽고 싶다

"그 조력존엄사법, 언제 통과됩니까?"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807호. 의원실에는 지난해 7월 이후 거의 매일 같은 전화가 걸려온다. 애타는 마음으로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는 어르신이다.

'조력존엄사법'이란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조력존엄사다. 우리나라에서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은 그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이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미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가운데 여야 모두 앞으론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결국 여야의 외면 속에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내년 5월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환자나 가족의 의사에 따라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말기 환자들 중 약 10%는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고통과 고민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정된 조력존엄사법은 말기 환자의 의사에 따라 존엄하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말기 환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진은 필요한 약물이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작성해 놓을 수 있으며, 이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갖춰져야 한다.
셋째, 조력존엄사를 적용받을 말기 환자는 반드시 심리적 평가 및 상담을 받아야 하며, 환자의 의지가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넷째,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조력존엄사를 실시할 때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아 실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르신은 그 법이 언제 통과될지 묻는 전화를 걸며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다. 말기 환자들은 고통 없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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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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