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 논의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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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2-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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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대선 당시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공통 공약 중 하나였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보상 법안(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정기국회가 이미 종료되었고,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전념하게 되면서 법안에 대한 심사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더구나 내년 5월에는 21대 국회가 해산될 예정이므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이 폐기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 간사들은 이날 2소위에서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을 상정할지 여부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 당은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을 논의하고자 하지만 입장 차이가 있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도 "당연히 논의해야 한다"고는 하였으나 "논의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상정한다고 해서 논의가 진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20건의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이 발의되어 있다. 이 중 17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고, 나머지 3건은 코로나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이다. 대체로 이 법안들은 발생한 질병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이의 인과성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거나, 인과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20개의 법안을 통합해야 하는데, 통합 논의를 위한 입법 공청회조차 최근에는 불발되었다.

법안 논의를 막는 또 다른 장애물은 정부의 반대 의견이다. 특히 정부는 질병과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의 추진 여부와 관련해 국회의 논의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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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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