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법 위반, 단체협약 조항 침해로 벌금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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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1-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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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에 등기우편물 배달
지난달 7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실과 인사혁신처장실에 각각 등기우편물이 도착했다. 발신지는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부처는 국가공무원노조의 요구에 따라 도입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하여 공무원 노조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었다. 더욱이 이 견지에서 볼 때, 60일이 지나도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담겨 있었다.

노조의 요구에 응했던 장관이 벌금을 내야 할 뻔한 사태
14일, 국민의힘 의원 박대수씨가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노조 간에 맺어진 단체협약에는 "노조 간부가 부서 전보가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수용하여 노조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동일한 시기에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의 단체협약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인사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러한 조항들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고용부가 설명한 대로 공무원 노조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각 부처가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와 노조위원장은 물론 사용자인 장관도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아야 하며, 인사 관련 직무를 위임받은 인사혁신처장도 시정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비상이 걸린 부처들
해당 부처들은 이 사태에 대해 긴장되었다. 다행히도 노조 측이 관련 조항을 즉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여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각 부처마다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만큼 언제 어느 부처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와 유사한 일이 민간기업에서도 발생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민간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특히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위법한 단체협약을 개정하려 하더라도 노조의 합의 없이는 이를 할 수 없다.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실적으로는 노조의 입장이 특권화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와 관련 부처들은 노조와의 협력과 합의를 통해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노조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 상의 개정과 함께 노조와 사용자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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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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