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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힙합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 징역 7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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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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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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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에게 징역 7년 실형 확정

지난 14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Mnet 힙합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다바스타드)에게 대법원 제1부로부터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사용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윤병호는 이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지난해 7월 기소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이던 사실이 알려져 많은 충격을 안겼다.

이후 윤병호는 이와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기존의 1심 판결과 여주지원에서의 별건 선고 사건을 병합해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윤병호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 벌을 받은 후, 래퍼로서의 음악 활동을 통해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마약 중독에 대한 제 의지만으로는 약물을 끊을 수 없었고 수사 중에도 마약을 투약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고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겠습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8월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71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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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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