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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법원에 정정보도 결정 받아 -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비속어 논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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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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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4-01-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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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데 자막까지 제공해 보도한 것은 허위보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MBC)는 이 사건의 판결 확정 후 최초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2022년 9월2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후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X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보도 이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으나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논란이 된 발언 내용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MBC가 보도의 근거로 삼은 자료는 신뢰할 수 없거나 사실인정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MBC는 판결 확정 후 정정보도를 하게 되었다. 이로써 법원은 MBC의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명령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정확성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았다. 언론은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신중한 자료조사와 근거를 바탕으로 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와 언론의 관계에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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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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