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LP 공매도 현황 조사 결과,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1-04 23:58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공매도 금지 이후 LP(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거래 증가 루머는 사실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LP(유동성 공급자) 증권사들의 공매도 거래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공매도 거래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LP 증권사들의 불법적인 공매도도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금감원은 지난달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6개 LP 증권사들의 공매도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BNK투자증권 등이 이번 점검의 대상이었다.

LP는 ETF(상장지수펀드) 거래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ETF 운용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LP는 투자자들의 원활한 ETF 거래를 위해 시장에 매수 매도 호가를 제공한다.

LP는 ETF 호가 스프레드 축소를 위해 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ETF를 매수하게 되는데, 이는 ETF 보유로 인한 가격 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함이다. 반대로 LP가 ETF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ETF에 편입된 주식을 매수하여 헤지를 수행한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6개 증권사들은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진행했음을 확인하였다. 즉, 대여자나 차입자들이 예탁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식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탁원을 통한 차입잔고 관리로 LP 증권사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으며, 내부부서 간 주식 대차거래 역시 예탁원이나 증권사의 자체 시스템을 통해 차입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되었다. 심지어 일부 증권사들은 내부부서 간 주식 대차거래를 아예 막아놓았다.

이에 따라 LP 증권사들의 공매도 거래가 공매도 금지 이후 증가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불법적인 공매도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

0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