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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6년간 3억원의 환경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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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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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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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6년간 3억원의 환경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6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여러 가지 환경법규를 위반한 결과,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24건의 위반으로 77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2019년에는 16건의 위반이 발생하여 331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2020년에는 28건의 위반으로 8408만원, 2021년에는 33건의 위반으로 5305만원, 2022년에는 15건의 위반으로 35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그리고 2023년 6월 기준으로는 6건의 위반이 확인되었고, 65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 중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경우가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총 1억529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경우가 18건으로 8400만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경우가 13건으로 16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LH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의 법규 위반은 국토관리청의 별도 점검이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된 민원과 신고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주기적이고 선제적인 법규 준수 여부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LH가 매년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환경법규를 위반하며 국민의 주거 안전에 불안을 더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에 적절히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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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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