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모집 중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올해 연말까지 상시 모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연말까지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직접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제한도 역시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1순위)과 자립준비청년입니다. 현재 거주지와는 무관하게 전국 어느 지역의 주택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생인 경우에는 본인의 대학이 위치한 지역이나 인접한 시·군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대학생, 취업준비생,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을 포함합니다. 이 유형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으로 공급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보증금 및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동일하며, 임대료는 22세 이하의 경우에는 면제되고,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한 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50% 할인이 가능합니다. 5년 이후의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연말까지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직접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제한도 역시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1순위)과 자립준비청년입니다. 현재 거주지와는 무관하게 전국 어느 지역의 주택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생인 경우에는 본인의 대학이 위치한 지역이나 인접한 시·군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대학생, 취업준비생,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을 포함합니다. 이 유형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으로 공급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보증금 및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동일하며, 임대료는 22세 이하의 경우에는 면제되고,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한 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50% 할인이 가능합니다. 5년 이후의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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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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