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수시 접수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연말까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수시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직접 주택을 선택한 뒤,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청년 1순위 전세임대제도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생, 취업 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격을 갖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 형식으로 부담하면 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4회의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제도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 제16조와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며, 월임대료는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로 적용되고,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한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수시 접수는 올해 연말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4~6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올해에는 전세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청년 1순위 전세임대제도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생, 취업 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격을 갖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 형식으로 부담하면 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4회의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제도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 제16조와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며, 월임대료는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로 적용되고,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한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수시 접수는 올해 연말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4~6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올해에는 전세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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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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