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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부정 입주 자격 사기 사건, 브로커들 106억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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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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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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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주택 입주 자격 불법인 경우가 있을까요?"

서울 강북경찰서에는 작년 초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 전화에는 한 사람이 고시원에 거주 중이라고 거짓 전입 신고를 하고, 서류를 조작하여 LH 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고 LH 전세임대주택 부정 입주 자격을 얻은 것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북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이에 대한 제보자와의 만남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브로커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일단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브로커에 대한 수배를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11월, 드디어 그 브로커를 검거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경위는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한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브로커는 B씨와 C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였습니다.

이들 브로커들은 LH 전세자금 대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서류를 조작하였습니다. 고시원이나 작은 방을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주거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 브로커들은 고시원 원장들과 공모하였습니다.

부정 입주자들은 해당 고시원에서 실제로 거주한 이력은 없지만,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아 4~5개월 동안 고시원에 거주한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고시원 거주자는 전입 신고를 위해 반드시 영수증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부정 입주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LH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거 취약계층 자격을 얻었습니다. A씨는 부정 입주자들로부터 1인당 100만~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B씨와 C씨는 100만~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부정 입주자들이 LH로부터 받아낸 전세자금 대출액은 총 106억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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