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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계약 취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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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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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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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등의 사태가 불거지면서 해당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는 계약 취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계약 취소 가능 여부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상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철근 누락이 발견된 LH 발주 아파트의 입주자와 예정 입주자들 중 일부는 계약 취소를 원하는 의사를 표명하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들은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근 누락 사실이 밝혀진 이상, 보수 및 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들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런 결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간 아파트도 조사할 예정이어서 법적 분쟁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높다.

철근 누락이 발견된 LH 아파트 중 이미 분양을 마친 곳이나 입주를 시작한 경우는 파주운정 A34(임대),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임대), 수서역세권 A-3블록(분양), 수원당수 A3(분양), 남양주별내 A25(분양), 음성금석 A2(임대), 공주월송 A4(임대), 아산탕정 2-A14(임대) 등 8곳이다. 입주를 앞둔 경우는 오산세교2 A6(임대), 양주회천 A15(임대), 광주선운2 A2(임대), 양산사송 A-2(분양), 양산사송 A-8블록(임대), 파주운정3 A23(분양), 인천가정2 A-1블록(임대) 등 7곳이다.

민법상 분양주택에서 하자나 안전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자나 안전상의 문제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 따라서 철근 누락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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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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