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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아나운서들, 연차 수당 부당 수령으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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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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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07-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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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아나운서들의 연차보상 부당 수령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물론, 이선영, 김기만, 정다은, 한상헌, 박소현 등 KBS의 간판급 아나운서들이 이 사건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정다은 아나운서는 방송인 조우종의 아내로도 알려져 있으며, 박소현 아나운서는 KBS의 주말 앵커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토대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KBS 내부 공익제보자로부터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아나운서들이 휴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입력하지 않고 근무로 처리하여 연차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아나운서는 1인당 약 94만원에서 최대 213만원의 연차보상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BS는 해당 사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자체적으로 발견하여 신고하고 휴가 일수 등을 100% 정정하였으며, 추가 지급된 수당은 모두 환수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후 KBS는 6명의 아나운서에게 월급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견책은 가벼운 징계 처분으로,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아나운서들은 여전히 각자의 맡은 프로그램 출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징계를 받은 아나운서들은 KBS의 대표 프로그램을 이끌며 활약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선임인 김기만 아나운서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KBS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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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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