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총재 정명석씨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된 2인자 정조은 등 관계자들 모두 유죄 판결
2인자 정조은을 포함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계자들이 성폭행 및 추행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은 정조은에게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민원국장 B씨에게는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범행을 도운 국제선교부 국장 C씨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1년 6개월부터 징역 2년 6개월까지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10년 등의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부분 정명석의 범행이 발생한 시기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것이며, 피해자들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믿고 의지할 곳을 찾아 JMS에 입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명석의 성범죄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 및 문자 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를 고려할 때, 정명석의 성범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정조은은 정명석의 수감 생활 중 억울한 처벌을 주장하며 신도들 앞에서 신격화에 나선 바 있었으며, 성범죄를 막는 대신 외부로의 발설을 막기 위해 급급했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일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이지만, 대부분의 범행은 정명석의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일부 피고인들이 누범 및 재범을 방조한 것이며, 죄질이 매우 무거웠다는 점을 감안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계자들의 유죄 판결은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한 피해자들의 헌신과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온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부분 정명석의 범행이 발생한 시기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것이며, 피해자들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믿고 의지할 곳을 찾아 JMS에 입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명석의 성범죄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 및 문자 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를 고려할 때, 정명석의 성범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정조은은 정명석의 수감 생활 중 억울한 처벌을 주장하며 신도들 앞에서 신격화에 나선 바 있었으며, 성범죄를 막는 대신 외부로의 발설을 막기 위해 급급했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일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이지만, 대부분의 범행은 정명석의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일부 피고인들이 누범 및 재범을 방조한 것이며, 죄질이 매우 무거웠다는 점을 감안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계자들의 유죄 판결은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한 피해자들의 헌신과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온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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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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