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신도 치과의사 구속영장, 다시 기각"
JMS 기독교복음선교회의 정명석(78) 신도가 여신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되었습니다.
6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윤지숙 판사는 JMS 신도이자 치과의사인 A씨(40대)의 준유사강간 방조 및 강요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판사는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가 수집되었으며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족 관계와 생활 환경을 고려할 때 도주 염려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전에 A씨는 다른 JMS 목사 2명과 함께 정명석이 한국과 독일 국적의 여신도에게 추행 등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철회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8월 검찰은 정명석과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대전지법은 인과 관계 등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금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메이플(29)을 23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명석을 도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국장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범행을 도운 국제선교부 국장 C씨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관계자 3명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윤지숙 판사는 JMS 신도이자 치과의사인 A씨(40대)의 준유사강간 방조 및 강요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판사는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가 수집되었으며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족 관계와 생활 환경을 고려할 때 도주 염려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전에 A씨는 다른 JMS 목사 2명과 함께 정명석이 한국과 독일 국적의 여신도에게 추행 등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철회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8월 검찰은 정명석과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대전지법은 인과 관계 등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금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메이플(29)을 23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명석을 도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국장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범행을 도운 국제선교부 국장 C씨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관계자 3명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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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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