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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간부 2명, 성폭행 사실 은폐 혐의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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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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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9-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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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총재(78)의 성범죄 사건 관련하여 은폐를 시도한 여성 신도를 포함한 남성 간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2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 A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3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는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상당 기간 동안 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폭로하지 말도록 회유하고 압박했다"며,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가을, 홍콩 국적의 여신도가 정명석의 성폭행 사건을 폭로한 것을 확인하고, 그녀를 회유하기 위해 홍콩으로 지인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그녀가 방송 인터뷰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을 때, 직원들에게 숙소로의 동행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수사에 대비해 B씨에게 대처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며,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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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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