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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철근 누락' 사태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받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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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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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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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 사태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
GS건설에 대한 철근 누락 사태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예정된다. 전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내려진 처벌 수위가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원회는 지난해 12월 GS건물에 대한 청문을 완료했다. 해당 위원회는 국토부와 법조계, 학계, 건설업계 인사로 구성됐다. 이달 최종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GS건설 대상 의견수렴절차 과정이 길어지며 다음달로 결정이 늦춰졌다.

GS건설은 서면으로 추가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최대한 감경을 위해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직권으로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원 전 장관은 "감경요인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1개월 정도 감경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GS건설은 검단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약 400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내놨다. 원 전 장관 퇴임 후에 이루어진 이 같은 협의 내용이 반영된다면, 영업정지 처분 감경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3년간 제재 이력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1개월 감경할 수 있다 등 내용이 명시돼 있다. 영업정지 8개월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한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GS건설이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집행되지만,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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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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