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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영업정지 10월 처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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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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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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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한 GS건설에 영업정지 10월 처분 추진

국토교통부는 27일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GS건설 컨소시엄을 비롯한 협력업체들에게 부실한 시공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도입하고, 불성실한 품질시험 검사와 안전 점검 수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게 영업정지 2개월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인천 서구 검단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검단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지붕층이 붕괴되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발주로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공분양 아파트였다.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사고현장 특별점검, 법률 자문 등을 참고하여 건설주체별로 위법행위에 대해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은 국토부가 직권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청별로 엄중한 처분을 요청할 것이며, 형사처벌 사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시공자로서 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안전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시에게 영업정지 1개월씩의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설계, 시공, 감리 모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들에게 향후 사고 예방과 품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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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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