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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른 시장 지위 부정확하다는 공정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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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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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12-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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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의 시장 지위를 둘러싼 이슈가 일단락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리브영의 시장 범위를 오프라인 중심의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H&B)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하면서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 각 유통 플랫폼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타적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첫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미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진 유통업계에서 이 같은 정부의 해석으로 단독 상품을 둘러싼 업체간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매장서 발라보고 주문은 온라인으로...뷰티 시장 판도가 달라졌다

유통업계에서 올리브영 사건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공정위의 시장 획정 문제였다. 시장 지배적 지위가 성립되느냐에 따라 같은 위반 행위일지라도 과징금 규모가 달라져서다. 올리브영의 납품 업체 갑질 문제가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한다.

당초 공정위는 소비자가 여러 브랜드 화장품을 직접 체험·비교한 뒤 구매할 수 있는 특성상 H&B 시장을 온라인 쇼핑몰 등과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지난 3분기 기준 올리브영의 운영 점포수는 1339개다. 오프라인 중심의 H&B 스토어로 올리브영의 시장을 획정하면 점유율은 71.3%에 달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달라진 뷰티 시장 내 분위기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로서 올리브영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기는 불확실하다고 봤다.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리브영의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 넓게 봐야" 한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오프라인 중심이던 올리브영 역시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강화해왔다. 이렇게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는 상황에서 단독 상품을 둘러싼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정위의 판단은 이런 변화에 대한 정부의 첫 번째 대응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뷰티 시장은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직접 제품을 발라보고 체험한 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패턴이 늘어난다. 이러한 변화에 오프라인 중심 유통업체들은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고객들은 온라인에서 더 다양한 제품을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선을 선택하는 것이다.

향후 시장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경쟁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장 획정 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게 되고, 더욱 정확한 시장 지위 판단이 필요하다. 유통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하고 고객들의 니즈에 더욱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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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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