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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수천억원 과징금 피해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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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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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12-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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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수천억원의 과징금 피해…"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CJ올리브영이 수천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이 헬스·뷰티(H&B)업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사건은 유통시장에서 온·오프라인 기업 간 경쟁 구도를 인정한 첫 사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5800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18억 9600만 원과 시정명령,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판촉 행사를 하면서 랄라블라 롭스 등의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납품사에 강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여 전·현직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최대 과징금 5800억 원을 부과하는 등 중징계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두 차례 열린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오프라인에 다양한 유통 채널이 있는 상황에서 CJ올리브영의 경쟁 상대를 랄라블라와 롭스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CJ올리브영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적용하였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심의 절차 종료라는 애매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의 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적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의 향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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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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