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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갑질 논란에 휩싸였지만 수 천억원 과징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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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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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12-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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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갑질 논란 후 과징금 폭탄 피해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영이 헬스·뷰티(H&B) 업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면서 과징금을 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온라인-오프라인 시장의 경쟁구도를 인정한 첫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

공정위는 7일 CJ올리브영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19억 6,600만원과 시정명령,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매대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사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납품업체에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할인 행사를 위해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에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8억원 가량의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초기에는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시장 지배력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전・현직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최대 과징금 58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중징계 의견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한 헛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한 회사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세 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때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개별 건에 과징금을 매기는 대규모유통업법보다 제재 수위가 높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오프라인 시장의 경쟁구도를 인정한 첫 사례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오프라인에도 다양한 유형의 상점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 경쟁구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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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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