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기 몸으로 질식시킨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 첫 공판"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이불로 덮고 몸으로 눌러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 측, 합의를 위해 시간 요청
수원고법 형사3-3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19일 뉴스1이 보도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아동 유족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위해 시간을 요청했다. A씨 측은 "아무리 늦어도 8월 이내에는 어린이집 매매대금이 들어올 것"이라며 "합의 금액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아동 유족은 "그동안 사과 한 번 없었다"고 했다. 베트남인 어머니는 한글로 꾹꾹 눌러쓴 탄원서를 제출하며 법정에서 무릎을 꿇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실체를 재판부가 다 파악하고 있고 이미 피해자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 안다"며 "재판부도 사랑하는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아동의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다음 기일은 9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해 11월 10일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이불로 덮혀 몸을 눌러 질식사한 사건으로 충격을 주었다.
수원고법 형사3-3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19일 뉴스1이 보도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아동 유족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위해 시간을 요청했다. A씨 측은 "아무리 늦어도 8월 이내에는 어린이집 매매대금이 들어올 것"이라며 "합의 금액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아동 유족은 "그동안 사과 한 번 없었다"고 했다. 베트남인 어머니는 한글로 꾹꾹 눌러쓴 탄원서를 제출하며 법정에서 무릎을 꿇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실체를 재판부가 다 파악하고 있고 이미 피해자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 안다"며 "재판부도 사랑하는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아동의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다음 기일은 9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해 11월 10일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이불로 덮혀 몸을 눌러 질식사한 사건으로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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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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