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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50대, 중형 항소심에서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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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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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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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가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뒤 PC방에서 춤을 추는 이야기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원심판결이 유지되었다. 추가로 A씨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8분쯤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둔기로 여러 차례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직후 PC방으로 이동해 SNS를 통해 음악방송을 시청하며 춤을 추기도 했다고 조사되었다.

경찰은 가족의 신고를 받고 A씨를 검거했는데, 그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DNA가 그가 입은 옷과 사용한 둔기에서 검출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정신 질환을 앓아온 사실이 있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을 인정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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