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남성, 지적장애 동거녀 흉기 휘두른 혐의 실형 면하다
지적장애를 가진 50대 동거녀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9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총포화약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후 5시쯤 대전 중구에 있는 동거녀 B씨(59) 거주지에서 화를 내던 중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약 7년 동안 함께 생활하였으며, B씨는 지적장애 1급을 가지고 있다. A씨는 B씨가 대표로 운영 중인 인권단체에서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소송에서 패소하자 A씨는 불만을 품고 범행에 나섰다고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을 소지하거나 B씨에게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92회에 걸쳐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형부가 B씨의 주거지 안에 있던 자신의 물건을 허락 없이 밖으로 내놨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으며 위험성도 상당하다"며 "A씨의 반복적인 공포심 및 불안감 유발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나이도 많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하였다.
9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총포화약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후 5시쯤 대전 중구에 있는 동거녀 B씨(59) 거주지에서 화를 내던 중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약 7년 동안 함께 생활하였으며, B씨는 지적장애 1급을 가지고 있다. A씨는 B씨가 대표로 운영 중인 인권단체에서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소송에서 패소하자 A씨는 불만을 품고 범행에 나섰다고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을 소지하거나 B씨에게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92회에 걸쳐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형부가 B씨의 주거지 안에 있던 자신의 물건을 허락 없이 밖으로 내놨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으며 위험성도 상당하다"며 "A씨의 반복적인 공포심 및 불안감 유발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나이도 많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하였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베트남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괴롭히고 욕설하는 영상으로 논란이 일겠다. 23.12.09
- 다음글70대 남편, 유서 강요하고 아내 폭행 혐의…실형 면한 사건 23.12.0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