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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남성, 주차로 인한 이웃 살해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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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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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10-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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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로 벌어진 일본도로 인한 이웃의 살인 사건에서 70대 피고인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는 A씨(77)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1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사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지만, 증거 조사 결과 계획적인 살인으로 인정됩니다. 폐쇄회로 TV 전원을 제거하고 도검을 집에서 가져온 사실 등이 그 증거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베거나 찌르고 쓰러진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다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격 횟수와 정도는 잔혹하고 매우 심각한 범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포심 속에서 사망했으며, 살인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침해로서 중대한 범죄입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의 고령 및 형사 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22일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한 빌라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당시 B씨와 주차 문제로 경합하다가 격분하여 1m 길이의 일본도로 B씨의 손목을 내려쳤습니다. A씨가 사용한 흉기는 2015년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휘둘렀던 일본도로 양쪽 손목을 절단당해 과다 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평소 주차 문제로 인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일본도를 계획적으로 사용하여 살인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증거물 압수, 전자장치 사용 등의 형벌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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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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