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해병대 전투복 입은 노인, 초등학생에게 학대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해병대 전투복 입고 초등학생 학대한 70대 노인,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25분경,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생 B군(11)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학대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시 A씨는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있었으며, 친구들과 노는 중이던 B군에게 다가가며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다"라고 말하며 훈계했으나, B군이 말을 듣지 않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전과 19범으로 확인됐다. 그는 작년 5월부터 1년 동안 해당 지역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보통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괴롭히는 행동을 벌였다. 실제로 해병대에서 복무한 적이 있는 그는 상인들 사이에서 해병대 할아버지로 유명했다고 한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초등생을 협박하고 폭언까지 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상해나 협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술을 마시고 시장을 돌며 불안감을 안겨준 상인들이 형벌을 요구했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선고 조건을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주었다.
해당 사례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실형 선고를 통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25분경,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생 B군(11)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학대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시 A씨는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있었으며, 친구들과 노는 중이던 B군에게 다가가며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다"라고 말하며 훈계했으나, B군이 말을 듣지 않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전과 19범으로 확인됐다. 그는 작년 5월부터 1년 동안 해당 지역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보통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괴롭히는 행동을 벌였다. 실제로 해병대에서 복무한 적이 있는 그는 상인들 사이에서 해병대 할아버지로 유명했다고 한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초등생을 협박하고 폭언까지 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상해나 협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술을 마시고 시장을 돌며 불안감을 안겨준 상인들이 형벌을 요구했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선고 조건을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주었다.
해당 사례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실형 선고를 통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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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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