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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해병대 전투복 입고 11살 초등학생 학대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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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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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7-20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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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해병대 전투복 입은 초등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1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가 나이 어린 초등생들을 협박하고 폭언까지 한 점, 과거에 상해나 협박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

지난달 26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던 바 있다. 전과 19범인 A씨는 평소에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려 상인들 사이에서 ‘해병대 할아버지’로 불리며 악명이 높았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11살 초등학생을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멱살을 잡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친구들과 놀던 해당 학생에게 다가가며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다”며 훈계했고, 학생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까지 저질렀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사건들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들은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체계적인 보호망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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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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