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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아내 흉기로 살해 혐의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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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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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07-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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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돈 달라는 요구를 피해 방에 들어간 아내에게 흉기로 살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돈 달라는 요구를 피해 방에 들어간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8일 발생했으며, A씨는 자신의 아내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에게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반복했고 이에 B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A씨는 열쇠로 잠긴 문을 열어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부부의 자녀 중 한 명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변호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에는 맥주 5병 이상을 마신 상태였으며, 심신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베란다 수납장에서 흉기를 꺼낸 후 열쇠로 문을 열고 범행한 뒤 흉기를 다시 수납장에 놓았다"며 "범행 이후 죄책감을 느끼고 수면제를 복용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윤리적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기관은 범행 당시 주요 상황과 B씨와의 대화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했으며, 전문 심리 위원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의식이 저하된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생활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B씨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에서 알코올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으며,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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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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