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초기 스타트업에도 성과조건부주식(RSU) 인센티브 가능
스타트업, 이익 발생하지 않아도 성조건부주식(RSU) 지급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에 따라 7월부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초기 스타트업도 직원들에게 성조건부주식(RSU)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RSU는 기업이 장기 근속 또는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상 방식이다. 이는 주식매수선택권인 스톡옵션과 비교했을 때 적극적인 보상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추가 현금 지출이 필요하지 않으며, 주가 하락 시에도 무의미한 권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의 경우 회사의 주식을 주당 1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았을 때, 주가가 2000원이 되면 회사의 주식을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주가가 500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해당 권리는 쓸모 없어진다. 반면 RSU는 주가와 상관없이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임직원에게 나눠준다는 점에서 확실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RSU보다 스톡옵션이 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일부 대·중견기업들도 RSU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RSU는 초기 스타트업에서도 인센티브로 활용될 수 있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에 따라 7월부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초기 스타트업도 직원들에게 성조건부주식(RSU)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RSU는 기업이 장기 근속 또는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상 방식이다. 이는 주식매수선택권인 스톡옵션과 비교했을 때 적극적인 보상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추가 현금 지출이 필요하지 않으며, 주가 하락 시에도 무의미한 권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의 경우 회사의 주식을 주당 1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았을 때, 주가가 2000원이 되면 회사의 주식을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주가가 500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해당 권리는 쓸모 없어진다. 반면 RSU는 주가와 상관없이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임직원에게 나눠준다는 점에서 확실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RSU보다 스톡옵션이 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일부 대·중견기업들도 RSU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RSU는 초기 스타트업에서도 인센티브로 활용될 수 있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손경식 CJ그룹 회장, ONLY ONE 정신으로 1등을 되찾아야 24.01.04
- 다음글가수 백지영, 얼굴 성형 수술 후 만족감 표현 24.01.04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