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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신생아를 텃밭에 암매장한 엄마에 대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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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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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7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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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7년 전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하고 살해한 40대 엄마에 대해 그녀의 첫째 아들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26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여)의 2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B양을 출산한 뒤 일주일여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포 소재 텃밭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전 남편과 별거 중이던 상황에서 홀로 첫째 자녀를 양육하던 중 B양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씨는 B양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당일에는 첫째 자녀를 현장에 데려와 (범행) 과정을 지켜보며 정서적으로도 학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 사정 탓에 범행했다"는 주장을 토대로 그녀의 경제적 상황을 양형조사관을 통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당시 채권추심명령을 받아 계좌가 압류되었고, 무보증 월세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이후 A씨의 통장계좌에는 현금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보면 임신 후 처음으로 산부인과에 간 것이 출산할 때인데, 사실입니까?"라고 물었고, A씨는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상 변화가 없는데, 아이를 낳은 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었습니까?"라고 묻는 말에 A씨는 "처음에는 잘 키워보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A씨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동보조금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으나, A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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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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