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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과 이별 후 폭행한 70대에게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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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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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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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였던 60대 여성과 이별 후 집에 찾아가 흉기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한 7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A씨(74)에게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4년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월 18일 오후 6시 55분부터 8시 14분 사이에 발생했다. A씨는 이전에 사실혼 관계였던 B씨(60대 여성)의 집에 둔기와 기름통을 가지고 침입했으며,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살해를 시도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살인미수로 끝나게 되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전날, B씨로부터 반찬통을 받았는데, 반찬에 약을 타서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후 이별한 상태였다. 이전에도 돈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여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B씨가 다른 남성과 어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악감정을 품고 범행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주거침입에 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표시를 보이지 않은 것과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후유증이 남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A씨의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다.

이번 사건은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여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으며, 사실혼 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별과 이후의 갈등 상황에서 상호간의 이해와 대화가 필요하며, 법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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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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