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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어머니 살해 사건, 30대 딸에게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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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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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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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딸에 대해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서 상고심을 거쳐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에 따르면 A씨(38)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 계양구의 빌라에서 어머니인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B씨에게 부동액이 섞인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혐의도 존재한다.

범행 5일 후, B씨는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당시 B씨의 사망을 변사로 처리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부동액 성분이 검출되어 딸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같은 해 11월 9일 A씨를 긴급체포하였다.

수사 결과, A씨는 대출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다른 대출을 받아 납입금을 내는 동안 어머니인 B씨의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A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서 "가족 사망 시 보험금" 등을 검색하였으며, 범행 직후에는 모친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달아나 B씨인 척을 하였다. 또한 장례 기간 동안은 B씨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보험금 수령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하였으며,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하였다. 이에 대해 2심은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하였으며, 또한 A씨의 경제적 목적을 주장하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딸에 의해 존속살해된 것으로 밝혀져 매우 가혹하고 잔인한 범행임을 감안할 때, 피해자에 대한 존경과 보호의무를 무시하고 가정에서 가해진 범죄로서 사회질서를 동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에 대한 징역 25년의 확정 판결이 나왔으며, 이 사건은 가족 간의 충돌과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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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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