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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지인 살해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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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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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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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에 위치한 한 라이브카페에서 6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에 사망했습니다.

A씨는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동안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출소 5개월 만에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하려 했지만 주변인들의 제압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징역형을 포함해 총 37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중 28건은 폭력 범죄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9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정으로 인해 보복적으로 사람을 해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삶이 다하는 날까지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전과가 너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사건 직후에 자신의 범행을 자책하거나, 피해자의 구하려는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우연한 만남으로 발생한 갈등이 범행으로 이어진 점과 이전에도 폭력 범죄 전과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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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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