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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스토킹 피의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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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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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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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형의 집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소란을 피우던 6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A씨(64)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형 B씨(67)의 집을 10차례 방문하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난동을 부렸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11년 전에 빌린 4,200만원을 갚으라며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B씨는 그 정도로 많은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친형제의 집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양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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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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