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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스토킹범, 연인이 되어주지 않아 집 허물고 형량 더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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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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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12-0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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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연인이 되어주지 않는 이유로 여성들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주시에서 이웃이자 한때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B씨의 집에 찾아가 경고하는 취지의 메모지를 현관문 앞에 끼워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의 전동휠체어 방석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망가뜨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다른 여성인 C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에 접착제로 스티로폼을 붙여 손괴했으며, C씨가 만들어놓은 화단도 망가뜨리고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라며 도어락을 망치로 내리쳐 망가뜨렸다. 이 모든 행동의 이유는 자신과 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B씨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와 검사 측은 각각 항소를 신청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 행위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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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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