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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성범죄자, 출소 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어기고 피해자 주거지 접근하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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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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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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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한 60대 성범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세의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로써, 지난 2월 22일과 28일에 강원 원주에 있는 성범죄 피해자인 B씨의 주거지 반경 200m 이내에 사유 없이 접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A씨에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주거지 반경 2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2017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유사성행위)죄로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5년)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원심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태도를 보면 준수사항을 지키려는 의지가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누범기간 중인 A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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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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